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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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1인은 상반기 소득 1000만원 미만이라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연락을 받았고
배우자1인은 상반기 소득 5000만원 이상이라 당연히 근로장려금 혜택이 없습니다
혼인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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