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 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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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리랜서 강사이고, 세금문제로 개인사업자를 내려합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무늬만 프리랜서이고 학원에서 기본급+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감독과 지휘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제가 내게 될 경우에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지요?
근데 현재 문제는,
무늬만 프리랜서이고 학원에서 기본급+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감독과 지휘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제가 내게 될 경우에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