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하고나서 보험료 책정 관련 문의

4대보험 가입하고나서 보험료 책정 관련 문의

작성일 2023.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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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직원을 뽑아 4대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수당으로 채웠어요
세무사에서는 4대보험신고시 기본급으로 신고하여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금액이 적게 나왔어요

질문이요
1. 기본급으로 신고안하고 전체금액으로 신고가능한지
2. 현 상태 유지시 1년뒤 건강보험료 정산할때 더 많이 부과되는데 직원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정산되서 부담스러워할것같은데 현상태로 놔두는게 괜찮은건지.
3. 직원4대보험가입할때 대표도 같이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문의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기본급으로 신고안하고 전체금액으로 신고가능한지

===> 네. 예상되는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최초 4대보험취득신고 시, 기본급보다 큰 금액으로 신고접수를 할 수 있고,

지금은 이미 최초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월보수변경신고>를 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현 상태 유지시 1년뒤 건강보험료 정산할때 더 많이 부과되는데 직원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정산되서 부담스러워할것같은데 현상태로 놔두는게 괜찮은건지.

===> 맞습니다. 현 상태로 놔두면, 내년 4월 즈음에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인하여

회사도 근로자도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월통상임금, 즉 근로계약서로서 고정월급여로 약정된 금액보다

좀 더 큰 금액으로 4대보험취득신고가 되는 것도 좋고,

최초에는 원칙적 기본급 위주의 4대보험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추후 보수변경신고를 통해 인상된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3. 직원4대보험가입할때 대표도 같이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문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최초 직원 4대보험취득신고 시,

대표님의 2대보험취득신고도 같이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채용이 없어도 대표만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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