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못받은돈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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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 취직후 4일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4일동안 일한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30~40만원정도 되는거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4일동안 일한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30~40만원정도 되는거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