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3.10.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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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나이가 20살인데 작년에 6월부터 식당에 알바로하다가 이번년도 직원으로 넘어갔는데 근로계약서도 제가 적은 게 따로 없는데 적혀져있고 주6일 12시간 하기로하고 했었는데 휴무 보장도 못받고 퇴근시간도 잘 보장이 안됐었어요. 근데 첫달에 받은 급여가 실수령액 220받았었어요. 지금은 실수령액 271만원 받고 휴무도 이제 챙기는데 옛날에 제가 일했던 돈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보니 4시출근에 11시 퇴근 이렇게 세전 300적혀져 있더라구요 저는 11시출근에 11시퇴근인데 이때동안 단순 시급으로 쳤을때 최소 천만원 넘더라구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어디 도움 청할 곳이 없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6일 12시간 하기로하고 했었는데 휴무 보장도 못받고 퇴근시간도 잘 보장이 안됐었어요. 근데 첫달에 받은 급여가 실수령액 220받았었어요. 지금은 실수령액 271만원 받고 휴무도 이제 챙기는데 옛날에 제가 일했던 돈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보니 4시출근에 11시 퇴근 이렇게 세전 300적혀져 있더라구요 저는 11시출근에 11시퇴근인데 이때동안 단순 시급으로 쳤을때 최소 천만원 넘더라구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어디 도움 청할 곳이 없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 급여의 계산은 상시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임금체불은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하니 가까운 고용노동부(구,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후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임금은 체불로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증거들을 제출하여 인정 받아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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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첫달에 받은 급여가 실수령액 220받았었어요.... 돈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근로계약서를 보니...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산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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