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인한퇴사 고용보험질문

계약만료로인한퇴사 고용보험질문

작성일 2022.11.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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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
계약은 12월 31일까지잡혀있는 상황이구요.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인데 대학교 휴학중이라
내년 3월에 대학교를 다시가야하는 상황이라 올해까지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이상황에서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우리는 재계약원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나간거다라는 스탠스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재계약 거부의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실업급여는 곤란합니다.

회사의 의견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추가문의

1) 직통 유료상담 : 060-900-0429

2) 엑스퍼트 상담 :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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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황에서 고용보험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 우리는 재계약원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나간거다라는 스탠스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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