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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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데
사측에서 서약서를 제출하지않았다고
퇴직처리가 어렵다고 하네요?
(서약서에 추후 이의제기 안한다는 강압적인 항목이있어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연장을 해준것도 아닌데,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이렇게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하면 개인이 퇴직처리를 직접해야하는데
고용보험상실신고는 개인이 할수없다고 하네요…
개인이 퇴직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측에서 서약서를 제출하지않았다고
퇴직처리가 어렵다고 하네요?
(서약서에 추후 이의제기 안한다는 강압적인 항목이있어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연장을 해준것도 아닌데,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이렇게 퇴직처리를 안해준다고하면 개인이 퇴직처리를 직접해야하는데
고용보험상실신고는 개인이 할수없다고 하네요…
개인이 퇴직처리를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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