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구원 (e-3) 고용 가능 조건

외국인 연구원 (e-3) 고용 가능 조건

작성일 2022.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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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외국인(e-3)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비자 관련 법령이 복잡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1. 외국인 한명 채용하려면 내국인 인원이 몇명 필요한가요
(현재 1인기업)

2. 만약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하거나 연구소로 업종 변경을 하면 외국인 고용시 필요한 재직 내국인 인원 수는 몇명인가요

3. 비자가 e-3이면 지금 재직중인 회사 대표 동의서 받아야 한다는데 만약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스로 퇴사해서 D-10 비자 변경 후에 채용해야 하나요?

4. 비자 변경 시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변경 처리 가능할까요..?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데 하나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자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요.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기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연구원 채용 #외국인 연구원 비자 #외국인 연구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국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쿼터제를 실시하는데...

고용허가제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하며 그 이외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E-3이고 1인 기업이라면 어려움 있겠습니다.

E-3으로 다른 기관에 근로하고 있는 중에 채용을 하려면

근무처 변경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원근무처장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서 D-10으로 체류변경 했다면 고용계약하고 다시 E-3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하면 됩니다.

E-3연구비자

활동범위

1.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2. 고급과학 기술인력

3.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해당자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자격요건

◦ ①박사 학위 소지자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1. 발급대상

전문인력(E-1, E-3, E-4, 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E-7)과 그 동반가족(F-3),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C-3-3, G-1-10), 상용빈번출입국자 (C-3-4), 단체관광객(C-3-2)*

-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 모두 해당되며, 각 해당자 제출서류도 동일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

2. 신청주체

◦ 외국인 본인

◦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대리신청)

☞ 전자사증 신청방법,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절차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목차

1. 정부의 연구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중국, 쿠바 제외)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각 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 (중국, 쿠바 제외)

◦ 대상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목차

1.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

◦ 발급대상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자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 발급대상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자

3.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 발급대상

산업기술개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지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첨부서류

: 연번 1, 2, 3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고급과학 기술인력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발급대상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거나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중국 및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발급)

※ 체류기간은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허용,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사증발급시 발급일로부터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보유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고용추천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 체류기간 : 최초 체류기간 1년 부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사증유효기간

- 한·인도 문화·학술협정 등 양국 정부 지정 기관 또는 단체간 협약에 따라 취업 또는 주재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 5년 복수사증 발급 (계약 5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

- 기타 취업 또는 주재 목적 입국 외국인 ⇒ 3년 복수사증 발급 (계약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

◦ 사증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6. 기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 발급대상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거나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중국 및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발급)

※ 체류기간은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허용,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사증발급시 발급일로부터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보유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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