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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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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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귀화허가는

간이귀화, 일반귀화, 특별귀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0&PARENT_ID=148

영주(F-5)자격 부여대상 및 체류관리 업무 처리 지침

1. 허가대상 및 제출서류

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체류자격 약호: F-5-A)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가목)

○ 주재(D-7) 자격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예술흥행(E-6) 자격은 제외〕

(2) 요건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 각 체류자격별〔첨부1〕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 붙임〔첨부1〕

나.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 (체류자격 약호: F-5-B)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나목)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자로서 출생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2) 요건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ㆍ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 영주자격 소지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로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제외

○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및 수수료 만원 추가)

- 재산관계 입증서류(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ㆍ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단,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 및 2002. 4. 18. 이전에 거주(F-2) 자격을 소지한 한국인의 일본인 처는 신원보증 및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 생략

○ 개별서류

- 실종선고 판결문

※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임

-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서류

-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 : 출생증명서 등 부모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다. 투자외국인 (체류자격 약호: F-5-C)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다목)

○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 외국인투자가는 개인, 법인에 속한는 자로서 법인대표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상근이사 이상 필수인원 포함 (체류정책과-1101, 2007.11.06)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라.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체류자격 약호 : F-5-D)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라목)

○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2) 요건 및 제출서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수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마.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체류자격 약호 : F-5-E)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마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아래 요건을 갖춘 자

(2) 요건 및 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간이귀화 대상자)로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또는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자는 제외

⇒ 제출서류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등

-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② 재산관계 입증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③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5만원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회복대상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였던 자는 제외

⇒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여권, 대만이나 일본국적자는 그 나라 호적부(등본)

③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5만원(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및 수수료 만원 추가)

○ 중국국적 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국적회복대상자)

※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준용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5만원(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 사진 1매 및 수수료 만원 추가)

▶ 개별서류

《본인 호적인 경우》

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제적)부

② 친속(족)관계공증서(부모와 본인의 관계:중국외교부 확인자 서명)

③ 중국호구부, 거민신분증

④ 국내 친척(6촌이내) 2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국내호적과 중국호구부상 인적사항 상이시 동일인확인 공증서(법률사무소 내지 법무법인 인증) 추가 제출

⑤ 국내 친척의 가족관계등록(제적)부, 상봉경위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함께 촬영한 사진

⑥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등

⇒『대체가능한 보완자료로 필요시 징구』

족보, 유전자감식결과, KBS방송 결연확인서, 서신교환, 중국관련 증빙자료(전가족상주인구등기표, 농촌호구등기표, 호구저부, 전국인구보사등기표, 직장당안 등), 종친 등 가까운 친지의 친척관계 확인서 등

《부 또는 모의 호적인 경우》

①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제적)부

※ 그 외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 경우(②∼⑥)와 동일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없으나 6촌 이내 친척이 있는 경우》

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유서 및 호적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 멸실 확인서”

② 6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상봉경위서

③ 6촌 이내 혈족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제적)부 및 생전사진 등

④ 6촌 이내 조부 또는 조모의 제적부

⑤ 6촌 이내 2인의 친척관계확인서

⑥ 전가족상주인구등기표, 농촌호구등기표, 호구저부, 전국인구보사등기표, 직장당안 등 택일

가능한 공안국파출소 또는 해당직장인사국에서 원본을 복사 후 발급기관에서 확인한 사본 제출 (부모, 조부모 등의 가족관계 기록이 등재되어야함)

⑦ 친속(족)관계공증서 (중국 외교부 확인자 서명)

⑧ 유전자감식결과, 족보, 사진, 편지 등 (필요시 징구)

바.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체류자격 약호 : F-5-F)

(1)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바목)

○ 종전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 제27호란의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 체류자격 포함)이 있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자

(2)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현재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을 소지했던 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을 가진 적이 있는 자가 해외이주(완전출국)후 역이주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3) 제출서류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 재산관계 입증서류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본(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 단,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은 신원보증 및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생략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국내출생 재한화교는 〔붙임1〕의 소득요건 및 한국어능력 요건 면제

사. 첨단기술분야 박사학위증 소지자 (체류자격 약호: F-5-G)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사목)

○ 첨단산업분야의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박사학위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첨단산업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ㆍ에너지분야 등 임

아. 첨단기술분야 학사학위증 등 소지자 (체류자격 약호: F-5-H)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아목)

○ 첨단산업분야의 학사학위증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학사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자),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자.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 (체류자격 약호: F-5-I)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자목)

○ 과학분야

- 수상경력,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논문게제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경영분야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한상공회의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전국 경제인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국내 지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교육분야

-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논문게제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문화예술분야

-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 등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체육분야

- 체육분야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및 지도자와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사유서,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증명서)

○ 과학, 교육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서

○ 경영분야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추천서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 이상으로 근무한 자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

○ 문화체육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서

차. 특별 공로자 (체류자격 약호: F-5-J)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차목)

○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ㆍ포장을 받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ㆍ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자

○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ㆍ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 사회ㆍ복지ㆍ고용 분야 기여

-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직자로서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ㆍ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으로서 내국인 100명 이상 상시고용 등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방지,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외국인으로서 대외정보 관련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자로서 수사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외정보기관ㆍ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장임

○ 기타분야 기여

- 범죄ㆍ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자

-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자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사유서, 훈ㆍ포장 증서(수상자), 공로 입증 서류, 추천서(해당자)

카. 연금 수혜자 (체류자격 약호: F-5-K)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카목)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2. 국내체류기간 계산

○ 완전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F-4는 재입국 면제)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3.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는 자

단, 출입국관리법상의 각종신고 의무 및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자는 제외

○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가. 체류기간

○ 신분존속기간(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나. 재입국허가

○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 출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다. 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라. 강제퇴거의 제한(법 제46조 제2항, 시행규칙 제54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를 하지 아니 함

-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

-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 중 아래 해당자

ㆍ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죄를 범한 자

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ㆍ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ㆍ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ㆍ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알선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자(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5. 체류허가 절차

○ 신청서류접수→심사 및 면접→체류실태조사→범죄경력 사실조회→승인상신(해당사항)→관계기관 의견조회(필요시)→허가여부 결정→교부

6. 심사처리 방법(신청서류 접수 시)

○ 영주자격 해당자의 신청에 의해 사무소, 출장소의 체류허가 담당자가 접수, 면담한 뒤 심사보고서 작성

※ 외국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국어로 번역된 공증서를 첨부토록 민원인에게 안내

○ 체류허가 담당자는 제출서류와 심사보고서를 첨부, 조사담당자에게 실태조사 의뢰

○ 조사 담당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여부와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체류지 등을 실사하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사실을 조회한 뒤 조사 보고서 작성 후 체류허가 담당자에게 송부

○ 사무소장 등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승인 상신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의견조회

○ 허가의 경우 여권 등에 허가인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교부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시 신청 가능

7. 영주자격 상실대상 및 처리방법

가. 상실 대상

○ 강제퇴거가 결정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자

○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자

○ 거주자격을 소지한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가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자

나. 영주자격 상실 예외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 항공기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단, 그 기간이 1년 또는 허가기간에서 10일을 넘을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함

○ 급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자

다. 처리방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자는 영주자격을 취소하고 의법 조치 및 향후 영주허가를 억제

○ 공ㆍ항만사무소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가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1년이내) 또는 재입국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영주(F-5)자격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한 후 사증면제(B-1) 또는 관광통과(B-2)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 90일) 체류자격 부여

- 단, “나”항의 상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자격변경토록 안내

○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중 “나”항의 상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고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될 때는 관련 서류 징구 후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 허가 시에는 실태조사, 관계기관 조회 등 생략 가능

8. 허가권한 위임(사무소장, 출장소장)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ㆍ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부여 허가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 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의 영주(F-5)자격 부여 허가

○ 재외동포(F-4)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

○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대만국적)에 대한 영주(F-5)자격 부여 허가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의 영주(F-5)자격 부여 허가

○ 영주자격상실 예외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복수재입국 제한국가 국민(중국, 사우디, 이란, 리비아)의 2년간 재입국(단수, 복수)허가

※ 내부위임 금지

9. 행정사항

○ 시행일자 : 2008. 8. 1.

○ 기존지침 폐지

- 체류 61530-268, 2002. 4. 20. 제정

- 체류 61530-386, 2002. 6. 1. 개정

- 체류 61530-018, 2003. 1. 8. 개정

- 체류 61530-159, 2003. 3. 25. 개정

- 체류 61530-2487, 2004. 6. 14. 개정

- 체류 61530-4110, 2004. 9. 15. 개정

- 체류심사과-4148, 2005. 9. 23. 개정

- 체류정책과-240, 2007. 6. 15. 개정

- 체류정책과-1396, 2007. 10. 1. 개정

○ 영주허가자 체류자격 약호 관리(시행령 제12조 별표1 영주허가 대상자 기준)

약호

적용시작일자

체류자격기호

체류자격설명

체류자격명

5A

2008.8.1

F-5-A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가목(F-5-A)

5B

2008.8.1

F-5-B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영주나목(F-5-B)

5C

2008.8.1

F-5-C

미화 50만불이상 투자자

영주다목(F-5-C)

5D

2008.8.1

F-5-D

재외동포(F-4)자격소지자

영주라목(F-5-D)

5E

2008.8.1

F-5-E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영주마목(F-5-E)

5F

2008.8.1

F-5-F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영주바목(F-5-F)

5G

2008.8.1

F-5-G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소지자

영주사목(F-5-G)

5H

2008.8.1

F-5-H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영주아목(F-5-H)

5I

2008.8.1

F-5-I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영주자목(F-5-I)

5J

2008.8.1

F-5-J

특별공로자

영주차목(F-5-J)

5K

2008.8.1

F-5-K

연금수혜자

영주카목(F-5-K)

※ 기존약호는 2008.8.1자로 개정된 지침 약호로 변경

○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체류관리지침 및 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10. 첨부:「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자격별 부여기준 및 제출서류〔첨부1〕

〔첨부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시행령 별표1 28의3 가목)

자격별 부여기준 및 제출서류

체류

자격

구분

내 용

주재

(D-7)

부여

기준

1.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3배이상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제출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인정서

기업

투자

(D-8)

부여

기준

1. 30만 달러이상 투자외국인

※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주재(D-7)자격에 준하여 처리

2. 한국인 3인 이상 고용 (1년 이상 상시고용 및 임금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 이상)

3.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년 소득 금액이 2억원 이상

4.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년 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단, 공동투자자의 경우 개인별소득금액)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제출

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투자기업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2. 고용 내국인 3명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3.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4. 한국어 능력시험 등급 인증서

무역

경영

(D-9)

부여

기준

1. 대한 수출실적이 영주권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평균액이 300만 달러 이상 무역거래자

2.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3배 이상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 (무역거래자)

2. 무역거래실적 증명서

3. 본사, 또는 선주 발행 고용계약서 사본

(선박 건조, 감독 등의 분야)

4.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정서

교수

(E-1)

부여

기준

1.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제출

서류

1. 대학교 총장 추천서

2.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회화

지도

(E-2)

부여

기준

1.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3배 이상

2.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제출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한국어능력시험등급 인증서

연구

(E-3)

부여

기준

1.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3배이상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제출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기술

지도

(E-4)

부여

기준

1.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3배 이상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제출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전문

직업

(E-5)

부여

기준

1. 연간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3배 이상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단, 국내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이상

제출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특정

활동

(E-7)

부여

기준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의 3배이상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

제출

서류

1. 학위증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3. 한국어 능력시험등급 인증서

거주

(F-2)

부여

기준

1.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우리국민 총소득 이상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 능력시험 5급 이상

제출

서류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2. 한국어능력 시험등급 인증서

※ 국내출생 재한화교는 소득요건 및 한국어능력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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