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대상 및 제출서류
가.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체류자격 약호: F-5-A)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가목)
○ 주재(D-7) 자격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로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예술흥행(E-6) 자격은 제외〕
(2) 요건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할 것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 각 체류자격별〔첨부1〕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 붙임〔첨부1〕
나.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 (체류자격 약호: F-5-B)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나목)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자로서 출생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2) 요건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ㆍ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 영주자격 소지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로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제외
○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한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및 수수료 만원 추가)
- 재산관계 입증서류(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ㆍ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단,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 및 2002. 4. 18. 이전에 거주(F-2) 자격을 소지한 한국인의 일본인 처는 신원보증 및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 생략
○ 개별서류
- 실종선고 판결문
※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임
-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서류
-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 : 출생증명서 등 부모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다. 투자외국인 (체류자격 약호: F-5-C)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다목)
○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
※ 외국인투자가는 개인, 법인에 속한는 자로서 법인대표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상근이사 이상 필수인원 포함 (체류정책과-1101, 2007.11.06)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고용 내국인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라.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체류자격 약호 : F-5-D)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라목)
○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2) 요건 및 제출서류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근로수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마.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체류자격 약호 : F-5-E)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마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아래 요건을 갖춘 자
(2) 요건 및 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간이귀화 대상자)로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또는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자는 제외
⇒ 제출서류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 부 또는 모의 4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등
-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② 재산관계 입증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③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5만원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국적회복대상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였던 자는 제외
⇒ 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여권, 대만이나 일본국적자는 그 나라 호적부(등본)
③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5만원(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및 수수료 만원 추가)
○ 중국국적 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국적회복대상자)
※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준용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5만원(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 사진 1매 및 수수료 만원 추가)
▶ 개별서류
《본인 호적인 경우》
①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제적)부
② 친속(족)관계공증서(부모와 본인의 관계:중국외교부 확인자 서명)
③ 중국호구부, 거민신분증
④ 국내 친척(6촌이내) 2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국내호적과 중국호구부상 인적사항 상이시 동일인확인 공증서(법률사무소 내지 법무법인 인증) 추가 제출
⑤ 국내 친척의 가족관계등록(제적)부, 상봉경위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함께 촬영한 사진
⑥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등
⇒『대체가능한 보완자료로 필요시 징구』
족보, 유전자감식결과, KBS방송 결연확인서, 서신교환, 중국관련 증빙자료(전가족상주인구등기표, 농촌호구등기표, 호구저부, 전국인구보사등기표, 직장당안 등), 종친 등 가까운 친지의 친척관계 확인서 등
《부 또는 모의 호적인 경우》
①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제적)부
※ 그 외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 경우(②∼⑥)와 동일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없으나 6촌 이내 친척이 있는 경우》
①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유서 및 호적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 멸실 확인서”
② 6촌 이내 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상봉경위서
③ 6촌 이내 혈족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제적)부 및 생전사진 등
④ 6촌 이내 조부 또는 조모의 제적부
⑤ 6촌 이내 2인의 친척관계확인서
⑥ 전가족상주인구등기표, 농촌호구등기표, 호구저부, 전국인구보사등기표, 직장당안 등 택일
※ 가능한 공안국파출소 또는 해당직장인사국에서 원본을 복사 후 발급기관에서 확인한 사본 제출 (부모, 조부모 등의 가족관계 기록이 등재되어야함)
⑦ 친속(족)관계공증서 (중국 외교부 확인자 서명)
⑧ 유전자감식결과, 족보, 사진, 편지 등 (필요시 징구)
바.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체류자격 약호 : F-5-F)
(1)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바목)
○ 종전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 제27호란의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 체류자격 포함)이 있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자
(2) 요건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현재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을 소지했던 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도과 등으로 현재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로서 과거 거주(F-2)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 포함)을 가진 적이 있는 자가 해외이주(완전출국)후 역이주하여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
(3) 제출서류
○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 재산관계 입증서류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본(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 단,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비속은 신원보증 및 재산관계 입증서류 제출생략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국내출생 재한화교는 〔붙임1〕의 소득요건 및 한국어능력 요건 면제
사. 첨단기술분야 박사학위증 소지자 (체류자격 약호: F-5-G)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사목)
○ 첨단산업분야의 박사학위증 소지자로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박사학위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첨단산업은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ㆍ에너지분야 등 임
아. 첨단기술분야 학사학위증 등 소지자 (체류자격 약호: F-5-H)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아목)
○ 첨단산업분야의 학사학위증 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학사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해당자),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자. 특정분야의 능력소유자 (체류자격 약호: F-5-I)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자목)
○ 과학분야
- 수상경력,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논문게제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경영분야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및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의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대한상공회의소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전국 경제인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UNCTAD, FORTUNE, FORBES, BUSINESS WEEK(미국), ECONOMIST(영국) 등 세계 유수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최근 3년 이내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국내 지사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교육분야
-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 A&HCI(예술인문과학인용색인)논문게제 및 인용정도 또는 연구실적에 의해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문화예술분야
-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예술가, 감독, 성악가 등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체육분야
- 체육분야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대회에서 동메달이상의 상을 수상한 자 및 지도자와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지도자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사유서, 각종자료(수상경력, 경력증명서)
○ 과학, 교육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서
○ 경영분야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추천서
※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배인 또는 경영간부(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 이상으로 근무한 자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
○ 문화체육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서
차. 특별 공로자 (체류자격 약호: F-5-J)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차목)
○ 국가의 독립 및 발전 기여
- 우리나라 독립에 공헌 또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ㆍ포장을 받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ㆍ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자
○ 국제관계 개선 및 국제지위 향상 기여
- 외교사절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과 파견국가간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
-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ㆍ사무국차장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자
- 대한민국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분야 등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자
○ 사회ㆍ복지ㆍ고용 분야 기여
-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성직자로서 사회ㆍ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을 하여 대한민국 사회ㆍ복지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으로서 내국인 100명 이상 상시고용 등 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기여
- 국가기밀 또는 첨단산업정보 유출 방지, 테러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에 공헌한 외국인으로서 대외정보 관련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국제적 인신매매, 마약, 밀입국, 여권위변조 등 국제범죄조직 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자로서 수사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외정보기관ㆍ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등 중앙부처 관련 기관장임
○ 기타분야 기여
- 범죄ㆍ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한 자
- 기타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등 상기 대상에 준하는 국가발전 및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공로를 인정한 자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사유서, 훈ㆍ포장 증서(수상자), 공로 입증 서류, 추천서(해당자)
카. 연금 수혜자 (체류자격 약호: F-5-K)
(1) 대상(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28의3 카목)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2)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수수료 5만원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2. 국내체류기간 계산
○ 완전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F-4는 재입국 면제)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3.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이 있는 자
단, 출입국관리법상의 각종신고 의무 및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한 자는 제외
○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가. 체류기간
○ 신분존속기간(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나. 재입국허가
○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 출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다. 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라. 강제퇴거의 제한(법 제46조 제2항, 시행규칙 제54조)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를 하지 아니 함
-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자
- 5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 중 아래 해당자
ㆍ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죄를 범한 자
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ㆍ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ㆍ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ㆍ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알선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자(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5. 체류허가 절차
○ 신청서류접수→심사 및 면접→체류실태조사→범죄경력 사실조회→승인상신(해당사항)→관계기관 의견조회(필요시)→허가여부 결정→교부
6. 심사처리 방법(신청서류 접수 시)
○ 영주자격 해당자의 신청에 의해 사무소, 출장소의 체류허가 담당자가 접수, 면담한 뒤 심사보고서 작성
※ 외국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국어로 번역된 공증서를 첨부토록 민원인에게 안내
○ 체류허가 담당자는 제출서류와 심사보고서를 첨부, 조사담당자에게 실태조사 의뢰
○ 조사 담당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여부와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체류지 등을 실사하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사실을 조회한 뒤 조사 보고서 작성 후 체류허가 담당자에게 송부
○ 사무소장 등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보고서와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승인 상신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의견조회
○ 허가의 경우 여권 등에 허가인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교부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시 신청 가능
7. 영주자격 상실대상 및 처리방법
가. 상실 대상
○ 강제퇴거가 결정된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자
○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자
○ 거주자격을 소지한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가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자
나. 영주자격 상실 예외
○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 항공기 등의 결항 또는 지연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단, 그 기간이 1년 또는 허가기간에서 10일을 넘을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함
○ 급작스런 질병, 사고 등으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중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한 자
다. 처리방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자는 영주자격을 취소하고 의법 조치 및 향후 영주허가를 억제
○ 공ㆍ항만사무소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가 재입국면제 기간(출국한 날부터 1년이내) 또는 재입국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영주(F-5)자격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한 후 사증면제(B-1) 또는 관광통과(B-2)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 90일) 체류자격 부여
- 단, “나”항의 상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자격변경토록 안내
○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한 자 중 “나”항의 상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고 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증명될 때는 관련 서류 징구 후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 허가 시에는 실태조사, 관계기관 조회 등 생략 가능
8. 허가권한 위임(사무소장, 출장소장)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ㆍ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부여 허가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 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자의 영주(F-5)자격 부여 허가
○ 재외동포(F-4)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
○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대만국적)에 대한 영주(F-5)자격 부여 허가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의 영주(F-5)자격 부여 허가
○ 영주자격상실 예외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복수재입국 제한국가 국민(중국, 사우디, 이란, 리비아)의 2년간 재입국(단수, 복수)허가
※ 내부위임 금지
9. 행정사항
○ 시행일자 : 2008. 8. 1.
○ 기존지침 폐지
- 체류 61530-268, 2002. 4. 20. 제정
- 체류 61530-386, 2002. 6. 1. 개정
- 체류 61530-018, 2003. 1. 8. 개정
- 체류 61530-159, 2003. 3. 25. 개정
- 체류 61530-2487, 2004. 6. 14. 개정
- 체류 61530-4110, 2004. 9. 15. 개정
- 체류심사과-4148, 2005. 9. 23. 개정
- 체류정책과-240, 2007. 6. 15. 개정
- 체류정책과-1396, 2007. 10. 1. 개정
○ 영주허가자 체류자격 약호 관리(시행령 제12조 별표1 영주허가 대상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