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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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일을 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3시간 30분을 일하게 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준다고 했더니 자기는 안쉬고 4시간의 시급을 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4시간의 시급을 주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럼 6시간을 일하는 알바생한테도 알바생이 동의하면 똑같이 6시간의 시급을 챙겨주었을때 휴게시간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와 일반 자영업자의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 정말 다른건가요??
하루에 4시간 일을 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3시간 30분을 일하게 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준다고 했더니 자기는 안쉬고 4시간의 시급을 원한다고 합니다.
만약 4시간의 시급을 주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럼 6시간을 일하는 알바생한테도 알바생이 동의하면 똑같이 6시간의 시급을 챙겨주었을때 휴게시간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어떤 분들은 프랜차이즈와 일반 자영업자의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 정말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