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랜차이즈 카페를 2개월째 운영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를 2개월째 운영

작성일 2018.09.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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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 카페를 2개월째 운영중입니다.
본사에서 메뉴교육을 받고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2달간 하고 오늘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매출도 적자인데다가 여러 상황이 맞지 않아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안찍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만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프랜차이즈 법률상담관 송범준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원하는 데로 운영이 되지 않으셔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시는 군요! 모쪼록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자님은 가맹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의 경우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미 가맹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고, 가맹본부와 구두상으로는 가맹조건 등에 대해 조율이 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가맹계약서에 날인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하에서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 전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가맹본부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위반을 하였는지 여부 및 질문자님이 가맹본부에게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기는 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10조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1)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점이 속한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내에 가맹점 10(해당 지자체 내에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의 위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2) 가맹본부가 허위의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주로 매출액, 순이익, 등록받지 못한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았다 하는 경우 등)하였는데 이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가맹본부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이하 가맹비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으나 가맹본부측에서 서울보증보험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가맹비 등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적 가맹본부 통장으로 가맹비 등을 받았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 5의 가맹금 예치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행위가 됩니다. 가맹계약서 또한 가맹계약 체결일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일 14일 이전에 미리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의 위반시에도 가맹본부가 위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가맹본부가 상기와 같이 1)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이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2) 가맹금 예치제를 위반하였거나, 3) 가맹계약서를 14일 이전에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4) 가맹점 매출액, 수익상황 등에 대해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가맹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에는 일방당사자의 무단 계약파기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가맹본부측에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청구를 한다면 가맹본부는 위약금 규정을 근거로 위약금 청구를 하고 이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약금의 경우는 만일 질문자님이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고, 가맹계약서에 그로인한 내용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신다면 가맹본부측에서 위약금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맹본부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가맹본부의 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판단되며, 이를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질문자님도 별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추후 원활하게 가맹본부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1)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에 프랜차이즈 분쟁상담을 신청하시거나, 2)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TEL: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02-213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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