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관련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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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3일정도 일용근로를 하셨습니다. 해당 일용근로에 대해서 신고를 하셨어야 했는데 신고하지않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셨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근무일수가 3일로 나와있는데
반환명령액에는 3일치+실업인정기간의 전체금액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내용을 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해보니
담당자가 응대하기를 월초에 근무하신분은 해당월에 발생되는 모든금액을 다 반환해야되고
월말에 근무하신분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해야된다고 설명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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