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이동 퇴사 실업급여

남편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이동 퇴사 실업급여

작성일 2024.05.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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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남편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이동이 필요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 사유 에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원거리로 주소이전 “ 이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지역이동 하는 곳에 인원을 빼고 넣어주겠다며 현재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직사유를 개인사유 로 적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사직서가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인원을 빼는 것도 싫고
회사에는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라 다니지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장에서 근무지변경을 제의하였다면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남편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한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하고말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써도 나중에 이사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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