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이동 퇴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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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남편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이동이 필요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 사유 에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원거리로 주소이전 “ 이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지역이동 하는 곳에 인원을 빼고 넣어주겠다며 현재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직사유를 개인사유 로 적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사직서가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인원을 빼는 것도 싫고
회사에는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라 다니지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편 이직으로 인해 거주지이동이 필요하여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 사유 에 “배우자의 이직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원거리로 주소이전 “ 이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지만 회사에서는 지역이동 하는 곳에 인원을 빼고 넣어주겠다며 현재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직사유를 개인사유 로 적어서 다시 제출하라고 사직서가 반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인원을 빼는 것도 싫고
회사에는 이미 정이 떨어진 상태라 다니지 못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포기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