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남편 이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작성일 2023.08.2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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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는 안하고 식만 올리고 1년반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인천인데 남편이 평택으로 이직을 하게 되서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왕복 3시간이 넘는 상황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확인합니다.

3. 허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사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퇴직 후 이직이 불가능한 경우"인데요, 이 중 하나로 "배우자와의 동거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므로,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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