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 + 일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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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계약직으로
상용근로자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이때 상용근무때에는 일 4시간씩 6일을 근무하여 이직확인서에는 4시간으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일요일마다 하루 8시간씩 일용근로를 하여 4월초까지 일요일마다 일용근로 고용보험신고가 들어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상용직 4시간기준으로 수급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가 일자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 소정근무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수급하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계약직으로
상용근로자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이때 상용근무때에는 일 4시간씩 6일을 근무하여 이직확인서에는 4시간으로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일요일마다 하루 8시간씩 일용근로를 하여 4월초까지 일요일마다 일용근로 고용보험신고가 들어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되면 상용직 4시간기준으로 수급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가 일자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 소정근무시간인 8시간 기준으로 수급하게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상용직 #상용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