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일용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상용+일용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0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상용으로 137일 근무하고 회사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5시간 근무)(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37일)
그후 일용직으로 45일 근로하였습니다(8시간 근무)

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 가능하다면 일용직또한 회사에서 2달 반 계약 후 회사에서 연장을 원하지않아서 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이때 제출해야할 서류가 필요하나요? (상용직 이직확인서 같은 서류)


#실업급여 상용 일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므로 기간조건은 충족됩니다.

일용직은 이직확인서가 없고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일용근로내역 신고를 기준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용직 수급자격 기준으로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용이력은 다음달 15일 경에 신고될 것이므로

그 시점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실업급여 상용 + 일용 관련 문의

1.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용직 근무 기간 (137일) + 일용직 근무 기간 (45일) = 182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 상용직 퇴사 사유가 회사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 일용직 퇴사 사유가 회사 측의 연장 거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필요 서류:

  • 상용직: 이직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직: 사업장 발급 근로내역확인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확한 실업급여 산정, 수급요건 및 자격 등 "핵심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지금 바로 아래 글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http://m.site.naver.com/1bGPi

실업급여 일용 상용 질문드립니다

... 이번년도는 일용으로 바꿔내더군요 전 모르고있었는데 왜 이렇게한걸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받는데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용 일용 실업급여

상용일하던곳에서 자진퇴사인데 상용하던기간중 90일이상 일용일 했는데요 실업급여...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을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