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및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조기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3.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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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4년3월31일부로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1일에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15일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센터에 상담한 결과 31일부터 회사를 퇴사하는 거기때문에 1일에 신고 자격이 생겨 상실 신고와 상관 없이 우선 신청으로하고 낭중에 상실신고서가 회사로 부터 들어 왔을시 처리된다고 듣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고요 제가 만약에 1일에 신고를 하고 취업 활동을 바로 시작하고 취업해서 15일날 맞춰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럴경우도 조기취업을 1년후에 신청 할수 있는건가요?상실신고가 15일 들어가는데 15일 날 취업을 하게되면 같은날 상실신고와 취업이 같이 되는 경우라서 머가 맞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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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상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이내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의 신고를 퇴사즉시 하더라도 상기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잠정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절차를 따를 것으로 사후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때 잠정적으로 처리된 실업인정신청에 대하여 소급처리 받게 될것입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은 2024년도부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며 모든 요건을 만족하고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2개월 후 신청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업인정 담당자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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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신청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업인정 담당자 또는 조기취업수당 담당자에게 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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