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받기 한달 전 직장 폐업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받기 한달 전 직장 폐업

작성일 2024.05.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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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대로,

제가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을 받기 두달 전인데요

현직장이 한 달 뒤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11개월 근무 후 폐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못 받고,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현직장 폐업으로인한 실업급여는 날아가는 건지요...

이래나 저래나 손해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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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과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퇴사 후 바로 다음날에 취업이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는 고용상실일 및 고용취득일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공백기간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 관련 내용 확인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공백없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전직장 재직기간과 합쳐서 1년 이상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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