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후 재작성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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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는 개인사유, 3월 31일 일자 작성된 후 수리된 상황인데 사실상 개인사유가 아닌 대표가 저의 험담들을 다른 직원들한테 한걸 알게 되었고 그걸 알게된 이상 이 대표 밑에선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험담을 계속해서 하시는 상황이고 이 경우 대표와 대화 후 수리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다시 변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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