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권고사직 부정수급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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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제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 일을 계속 못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걸로 하자 말씀하셔서 합의하에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었고 현재 실업급여를 2회차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권고사직했다는
기록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어머니 병원 진단서나 기록을 떼어주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바꿔 어머니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회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저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데
저한테 문제 되는 일은 없을까요?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사유를 이제와서 정정하면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권고사직했다는
기록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어머니 병원 진단서나 기록을 떼어주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서 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바꿔 어머니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회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저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데
저한테 문제 되는 일은 없을까요?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사유를 이제와서 정정하면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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