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개월 미만 계약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1개월 미만 계약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3.06.12(월)부터 2023.12.11(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2024.01.01(월)부터 2024.01.26(금)까지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두 직장 모두 근무시간은 월~금 (주 5일), 09:00~18:00 (8시간)이고, 고용보험이 포함된 4대보험이 적용되며, 주휴수당이 또한 지급되어 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또한, 두 직장 모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종료에 해당합니다.

질문 1. 고용보험 일 수를 계산하였을 때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 이상을 충족하나요?

질문 2. 두 번째 직장이 1개월 미만이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나요?

질문 3. 두 번째 질문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많이 답답하네요.. 해결방법이 있다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1개월 알바 #실업급여 1개월 단기 #자진퇴사 실업급여 1개월 #1개월 단기 알바 실업급여 #1개월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1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질문 1. 고용보험 일 수를 계산하였을 때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 이상을 충족하나요?

제가 2023.06.12(월)부터 2023.12.11(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2024.01.01(월)부터 2024.01.26(금)까지 1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현행법으로 1주 5일근무제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기간 180일 이상은

달력상으로 최소한 7.5개월 이상에는 해당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약간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2. 두 번째 직장이 1개월 미만이라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지 않나요?

===> 직장가입자 상용직 4대보험가입적용된 경우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전 회사의 고용보험기간과 합산합니다.

질문 3. 두 번째 질문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 또다른 직장에서 상용직 직장가입자 4대보험가입상태에서 좀 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이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 하였고,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해 5/29 ~ 5/31까지는... 적용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차 질문남깁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6...

실업급여 관련 질문 (1개월 계약직...

... 제각각이라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기간이 최소 1달... 1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하다면 정확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답변x 2. 계약직 근로 후 실업급여...

계약직 1달 실업급여 관련 질문

... 1개월 계약직이후 재계약거부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질의한 기간이... 엑스퍼트 상담은 아래 사진클릭 ,명쾌한 해결 약속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질문자의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