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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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식 근무는 12월에 들어오기로 하고,
11월 21,22,23,28,29,30을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에는
자격취득일 11.20 취득신고일 11.27으로 되어있으면
저는 11.20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1년 근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월 21,22,23,28,29,30을 일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에는
자격취득일 11.20 취득신고일 11.27으로 되어있으면
저는 11.20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1년 근무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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