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1년씩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직후 1년씩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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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 규칙 작성 중 문의 드립니다.

1. 정년 퇴직 후 1년 간 추가로 근로 계약을 맺으면 1년 후 연차가 11개에 15개가 별로도 생기나요?
   
2. 정년 퇴직 후 1년 간 추가로 근로 계약을 하고 추가로 1년, 1년 후 추가로 1년, 추가로 1년 ....이렇게
  계속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이때 3~4년 추가로 근무를 더 한 후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도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쌍방이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금 지급, 4대보험 상실)

촉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규입사로 처리(4대보험 취득신고 다시 해야함, 즉 같은날 상실과 취득이 동시에)하여 1년단위 계약을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면 실업급여가 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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