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1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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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 직장에서
23.07.01 ~ 23.12.31 까지 6개월 계약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하고
22.8 퇴사 ~ 23.1 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임을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1. 총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일(실제 근무일수?)이 180일 이상이여야한다면 현 직장 6개월 근무 + 고용보험 되는 일용직 1달 근무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나요?

3. 일용직 알바를 할 때 제한되는 점이 있나요? (횟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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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주 5일제 근로시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1년 미만도 가능 함)

2. 주 5일제 6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이럴 경우 일용직이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하면 이전직장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이 일용직이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3.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다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 * 6/8으로 액수가 감고합니다.

※ 실업급여 요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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