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작성일 2023.08.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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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부로 계약만료되어 현재까지 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80일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145일정도 되어있습니다. 혹시 4대보험 적용하는 단기 일자리를 구하여 180일 이상 채우게 되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 하며

여타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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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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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혹시 4대보험 적용하는 단기 일자리를 구하여 180일 이상 채우게 되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넵.!

단,

단기 근로직이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이고,

이 곳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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