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성일 2024.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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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 3월 22일에 입사해서 2024년 3월 21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총 근무기간 366일)
고용보험에 쭉 가입해 왔었고 학교 복학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퇴사후 3일이나 5일짜리 단기 행사 알바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시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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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단기로 계약하셔서 근무후 계약만료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걸로 알고 있지만 3~5일 단기계약을 인정해 줄지는 노동부에 확인하셔야 할거 같아요

단기계약이 고용보험이 들어가는지도 알아보셔야할거 같고요

이직확인서를 써 주어야 하는데 가능해야만 가능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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