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육아 휴직 거부로 인해 퇴사 시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회사의 육아 휴직 거부로 인해 퇴사 시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3.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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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중소기업 재직 중인 남성으로 현 직장에 정규직으로 7년 째 근무 중이며
   3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고 곧 둘째 출산 예정 입니다.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 경우 회사에 통보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여 거절 당하면
   육아 휴직 거부를 사유로 퇴사 후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은 육아휴직 거부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한 후 사직서에도 육아휴직 급으로 인한 퇴사 라고 기재하고 퇴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육아휴직 거부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식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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