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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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년도 8월 중도 입사자인데 이때 기간 정함없는 근로계약을 하게되었고 , 23년 1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
12월 즈음에 자발적 퇴사 얘기를 드렸더니 추후에 계약을 새로 해서 조건을 맞춰 주겠다고 하셨기에 제 조건을 말씀드렸더니 거절을 하셔서 결국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할때 조건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 이러한 부분의 증거자료가 구두로 진행되어 현재 없는데 퇴직서 사유에 계약 협상 결렬로 기재하면 증거로 인정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많이 급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2월 즈음에 자발적 퇴사 얘기를 드렸더니 추후에 계약을 새로 해서 조건을 맞춰 주겠다고 하셨기에 제 조건을 말씀드렸더니 거절을 하셔서 결국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 할때 조건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 이러한 부분의 증거자료가 구두로 진행되어 현재 없는데 퇴직서 사유에 계약 협상 결렬로 기재하면 증거로 인정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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