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인지 일용인지 구분해주세요

상용인지 일용인지 구분해주세요

작성일 2022.1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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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근무하기로함
한달 60시간 8일이상 근무했음
4대보험 가입함

실업급여가 목적이었기때문에 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했어서 상용직인줄알고 근무함

근로계약서상에는 10/1-10/31 이 아닌 특정 몇몇날짜(일별)로 기입되어있음 예)10/1, 3,5,6....일 근무
그래서 계약서는 일별로 여러장이 아닌 저렇게 딱 한장만있음

회사측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함


다른회사 인사팀분은 이거 불법이라는데 맞나요?
일용으로 처리해서 억울하게 실업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하는 것이고,

상용직의 경우 예를들어 월~금 주 며칠 몇시간씩 근무함을 정한 경우에 상용직이 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