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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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들어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인데
근무계약만료 한달전에 근무연장할지 본인에게
물어봤을때 근무연장하지는 않겠다 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힌 후, 나머지 남은한달이 지나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근무처에서 제안한
근무연장할지 여부를 본인이 연장하지는않겠다
라고 했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병원에서는 그렇답니다,,
만약 연장제시를 듣지않으면 실업급여도 못받는답니다
2. 광복절같은 휴무일도 출근한것처럼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추가되는건가요??
특히 1번질문에대한 답변이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첫근로계약서 작성때
정해진계약날짜까지만 근무하면 자진퇴사가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이
되는걸로아는데 연장계약동의안하면
자진퇴사한걸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도 이병원에서는
못받는다고하는데 ,,
혹시 현재 근로기준법은 어떻게되는지
병원말이맞는지 제가알고있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제말이맞다면 근로기준법 몇조몇항
병원말이맞다면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인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계약만료 한달전에 근무연장할지 본인에게
물어봤을때 근무연장하지는 않겠다 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힌 후, 나머지 남은한달이 지나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근무처에서 제안한
근무연장할지 여부를 본인이 연장하지는않겠다
라고 했으므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병원에서는 그렇답니다,,
만약 연장제시를 듣지않으면 실업급여도 못받는답니다
2. 광복절같은 휴무일도 출근한것처럼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추가되는건가요??
특히 1번질문에대한 답변이궁금합니다
제가알기로는 첫근로계약서 작성때
정해진계약날짜까지만 근무하면 자진퇴사가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이
되는걸로아는데 연장계약동의안하면
자진퇴사한걸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도 이병원에서는
못받는다고하는데 ,,
혹시 현재 근로기준법은 어떻게되는지
병원말이맞는지 제가알고있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제말이맞다면 근로기준법 몇조몇항
병원말이맞다면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인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