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노무비를 사업소득으로 지급시의 보수포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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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경우입니다.
1.전제사항
1)회사와 사업소득 노무자(일용근로자가 아님)와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현장노무를 실제 제공했습니다.
3)동 노무자를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세무신고한 경우입니다.
4)사업소득 노무자의 국적은 내국인과 외국인도 있습니다.
2.질의사항
1)위와 같이 내국인이든 외국인근로자이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시 100% 각각 노무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2)일용직노무자의 경우처럼 만65세이상(실업급여제외,산재포함)부,
외국인 체류자격(F2,F5,F6외 고용제외,산재포함)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보수총액포함을 일용직처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입니다.
1.전제사항
1)회사와 사업소득 노무자(일용근로자가 아님)와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현장노무를 실제 제공했습니다.
3)동 노무자를 사업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세무신고한 경우입니다.
4)사업소득 노무자의 국적은 내국인과 외국인도 있습니다.
2.질의사항
1)위와 같이 내국인이든 외국인근로자이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시 100% 각각 노무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2)일용직노무자의 경우처럼 만65세이상(실업급여제외,산재포함)부,
외국인 체류자격(F2,F5,F6외 고용제외,산재포함)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보수총액포함을 일용직처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