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잔업 관련 문의

회사 잔업 관련 문의

작성일 2021.01.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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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1월부터 힘들어서 월급을 50%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제 12시간 주야 2교대 근무를 진행중입니다.


나갈돈도 많은데 갑작스레 회사에서 이렇게 말해버리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고 직원들도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추가 근무 진행하다는 싸인을 했었고 명시가 되있는게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무(잔업)을 진행하지않고 정규시간 08:30~17:30분까지만 근무하고 잔업 거부 퇴근시 불이익


2. 회사에서 월급 50%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를 들었을 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사 잔업 #회사 잔업수당 #회사 잔업시간 #잔업수당 안주는 회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회사 잔업 관련 문의주셨네요.

1.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잔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5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신다면 1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주에게 합의를 요청하여 관련

근로조건을 변경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하기의 항목들 중에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경우

위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충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세부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문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부분 확인하시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니니 0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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