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잔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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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1월부터 힘들어서 월급을 50%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제 12시간 주야 2교대 근무를 진행중입니다.
나갈돈도 많은데 갑작스레 회사에서 이렇게 말해버리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고 직원들도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추가 근무 진행하다는 싸인을 했었고 명시가 되있는게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무(잔업)을 진행하지않고 정규시간 08:30~17:30분까지만 근무하고 잔업 거부 퇴근시 불이익
2. 회사에서 월급 50%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를 들었을 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1월부터 힘들어서 월급을 50%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제 12시간 주야 2교대 근무를 진행중입니다.
나갈돈도 많은데 갑작스레 회사에서 이렇게 말해버리니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고 직원들도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추가 근무 진행하다는 싸인을 했었고 명시가 되있는게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무(잔업)을 진행하지않고 정규시간 08:30~17:30분까지만 근무하고 잔업 거부 퇴근시 불이익
2. 회사에서 월급 50%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를 들었을 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사 잔업 #회사 잔업수당 #회사 잔업시간 #잔업수당 안주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