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 관련..

고용승계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 관련..

작성일 2015.07.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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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전문 회사(A)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B)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15년 3월 입사)
8월말에 A-B회사간의 업무계약은 종료가 되고
9월부터는 다른 아웃소싱 회사인 C회사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게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 직원들을 전체 C회사로 고용승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아래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입니다.

1) 고용승계 시, 임금조건 등이 낮아져서 고용승계 거부 후 8월 말까지 근무 후 A회사를 퇴사할 경우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 조건이 충족되는지?)

2) 고용승계 시, 임금조건 동일하나 고용승계 거부 후 8월 말까지 근무 후 A회사를 퇴사할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는지?)

참고로 현재회사 근무로는 6개월이 안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회사 근무기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 입니다..(실업급여 수급받은 이력 없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지웅 입니다.


1. 근로조건 저하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 이직하는 경우 근로조건 저하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측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평가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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