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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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 전문 회사(A)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B)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15년 3월 입사)
8월말에 A-B회사간의 업무계약은 종료가 되고
9월부터는 다른 아웃소싱 회사인 C회사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게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 직원들을 전체 C회사로 고용승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아래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입니다.
1) 고용승계 시, 임금조건 등이 낮아져서 고용승계 거부 후 8월 말까지 근무 후 A회사를 퇴사할 경우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 조건이 충족되는지?)
2) 고용승계 시, 임금조건 동일하나 고용승계 거부 후 8월 말까지 근무 후 A회사를 퇴사할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는지?)
참고로 현재회사 근무로는 6개월이 안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회사 근무기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 입니다..(실업급여 수급받은 이력 없음)
현재 아웃소싱 전문 회사(A)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B)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15년 3월 입사)
8월말에 A-B회사간의 업무계약은 종료가 되고
9월부터는 다른 아웃소싱 회사인 C회사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게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A회사 직원들을 전체 C회사로 고용승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아래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입니다.
1) 고용승계 시, 임금조건 등이 낮아져서 고용승계 거부 후 8월 말까지 근무 후 A회사를 퇴사할 경우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퇴사 조건이 충족되는지?)
2) 고용승계 시, 임금조건 동일하나 고용승계 거부 후 8월 말까지 근무 후 A회사를 퇴사할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는지?)
참고로 현재회사 근무로는 6개월이 안되었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 회사 근무기간 포함하여 총 180일 이상 입니다..(실업급여 수급받은 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