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재직 계약직 근로자 미사용 연차 수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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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3개월만 계약직을 더 연장하게 되어 총 1년 3개월 간의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1년 계약직 동안 월차가 총 11개 발생하였는데
그 중 4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3개월 연장 계약을 하면서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했고
15개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총 19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계약 만료 후 해당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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