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 재직 계약직 근로자 미사용 연차 수당 가능

1년 3개월 재직 계약직 근로자 미사용 연차 수당 가능

작성일 2024.06.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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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3개월만 계약직을 더 연장하게 되어
총 1년 3개월 간의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1년 계약직 동안 월차가 총 11개 발생하였는데
그 중 4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3개월 연장 계약을 하면서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했고
15개의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총 19개의 연차가 남아있는데,
계약 만료 후 해당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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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미사용 연차 19개 모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고

혹은 3개월 계약기간 도중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차 촉진제 만 시행하지 않는다면 가능 합니다. 연차 촉진제를 시행 중이면 돈으로는 못 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네, 19일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 수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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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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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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