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주인이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사업장의 주인이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작성일 2024.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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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1일 입사
다니던 사업장이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새로운 사장에게 양도된 것이 24년 3월1일.


10년이상 근무하던 사업장이(상시근로자 10인이하 사업장/학원)
2024년 2월까지는 기존 사장이 운영하고 24년 3월1일자로 새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사장이 직원들을 면담시 고용승계를 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체를 넘겼다 말씀하셨고
이에 동의해서 근무를 계속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현재 제 근속연수는 10년이 넘었고 저와 이전 사장이 계약한 근로조건이
연차20일인데요 회계년도 기준 1/1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내왔는데
이런 경우 새로운 사장으로 3/1 바뀌었지만 저의 연차휴가 20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2013년 6월1일 입사

다니던 사업장이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새로운 사장에게 양도된 것이 24년 3월1일.

===> 2013.6.1 - 2024.2.29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전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신 것인가요.

이런경우 현재 제 근속연수는 10년이 넘었고 저와 이전 사장이 계약한 근로조건이

연차20일인데요 회계년도 기준 1/1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내왔는데

이런 경우 새로운 사장으로 3/1 바뀌었지만 저의 연차휴가 20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고용관계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고용관계 형성에 의한

새로운 근속년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2024.3.1일부터 1년 미만 근무기간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간의 고용승계만 합의가 되었을 뿐,

근로자 전체의 근속년수까지 인정하는 등의 포괄적 인수양도로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연차 20일이 아니라,

전월 만근 시, 당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먼저 시작하여

내년 3.1일자에는 15개 발생하는 적용이 되어야 함이 맞습니다.

2024.2.29일 기준 미사용연차수당은 전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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