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청 가능할까요?

부당해고 신청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3.09.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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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한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면접때 자기 회사 좋은 회사라고 어찌나 강조를 하던지 믿고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하고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동기중 한명이 출장을 다녀오니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시간 전까지만해도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던 동기이고 친했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회사 메신저를 나가고 자리도 없어져 있습니다.

 

무슨일이지? 싶었는데 괜히 퇴사한 직원한테 부담줄까봐 연락 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뒤 갑자기 인사 담당자가 절 부릅니다. 

그러더니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시는 것 같다고 계약을 종료해야겠다고 하더니 저한테 사직서를 들이댑니다. 

그러더니 개인사유라고 서명 하라고 하더군요 대신에 일한것 +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형식으로 추가해서 주겠다. 

라고 하길래 굉장히 화가낫지만 뭐 나가라는 회사에 억지로 붙어있어봐야 무슨 일을 줄것이며 왕따 밖에 더 당하겠냐 생각에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회사 생활 1달 조금 넘게 하면서 신호위반, 속도위반, 인피사고 낸적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중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를 약간 긁었는데 경미한 사고여서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고 보험처리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그때 당시 야 별것도 아닌거로 신경쓰지마라, 원래 이정도 는 다 긁혀있었는데 쉬쉬하다가 니가 보고해서 알려지게된거다, 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정도는 컴파운드로 대충 문지르면 되는건데 뭘 공업사까지가냐 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비록 잘못한건 맞지만 이게 해고를 당할 일인가 싶은 마음에 회사를 나온 후 저희 지사 이사한테 연락을해서 솔직하게 내가 잘린 이유나 들어보자 왜 해고 한거냐 그런 사소한 접촉사고 가지고 해고를 한건 아닐테고 진짜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떠니 지금 나한테 원하는게뭐냐? 나랑 싸우자는거냐?

라는식으로 예의없게 말을했고 저는 원하고 싸우자는게 아니라 이유라도 제대로 알자고 한 것이다 라고 했떠니 

 

약올리듯이 응 끊을게~~ 이런식으로 유치하게 나오더군요 .

 

먼저 사라졌다던 동기한테 그날 처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나 잘렸다고 .

그동기도 자기도 잘린거라고 갑자기 부르더니 뭐 인성을 보는데 인성이 안좋은거 같다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이 회사가 너무 막연하고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으로 사람을 쓰고 버리는 회사 같아서 인사 담당자한테 나 사직서 쓴거 철회하고 돌려받으러 갈테니 해고 통지서 정식으로 보내라. 

라고 하니 이미 동의한거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법과 근로기준 법을 찾아보니 비록 인턴기간 이라고 할지라도 해고를 하려면 사회적이나 법적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지 애매하거나 별것도 아닌 것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다. 부당해고이다. 라고 되있었습니다.

 

3개월이내에 지노위에 부당해고 신청을하면 접수가 되는데 여기서 쟁점인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워낙 갑자기 불려가서 해고를 통보 받았기때문에 사실상 해고를 당하는 순간의 녹취를 할 생각을 미처 못해서 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한달치 월급을 더 받고 퇴사를 하는 것에 대해 서명을하고 ( 비록 원하지 않았지만) 그 돈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저에게 유리한 상황은 

비록제가 해고 당하는 순간의 녹취는 없지고 사직서에 서명까지 하고 나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차피 서명을 거부해봐야 회사에서 어떤대접을 받을지 뻔히 아니까 어쩔수없는 반강제 즉 실직적 의사에 반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이지 진정한 뜻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는 제가 그날 이사에게 전화를 하여 그정도 접촉사고로 사람을 자른다는건 말이안되지 않느냐 그때도 다들 괜찮다고 별거아니라고 해놓고 어떻게 그게 사유가되냐 진짜 이유를 말해달라 라는 말에 이사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회피하면서 끊었던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진정한 의미인 사직서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 통보당한거니 그것을 찾으러 가겠따는 말에 니가 이미 동의한거니 주지않겠다 라는 통화에 대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렇듯 형식적으로는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찌만 그뒤에 전화 녹취로 원해서 사직한게 아니라 제대로된 이유도 모른채 사실상해고를 당했따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마 증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지노위에서 승리하게 되고 최종 결정이나면 3달치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한달치 미리받은건 빼고 2달치만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달치를 위로금으로 받았다고해서 신고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도합니다.

 

또한 어차피 지노위 단계에서는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물어낼 금전적 보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게 경각심을주고 니들도 한번 피곤해져봐라 라는 심정으로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정도면 부당해고로 신고할만한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덮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뭐 어차피 최종결정은 제가 하는 거지만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글을 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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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개인사유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오셨다면, 부당해고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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