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일용직 고용보험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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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5월까지 15시간 이하 근무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고 다시 6월~7월20일까지 근무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했는데 3 4월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접수되어 있구요 5월부터 초단기 근무자는 일용직으로 처리 된다 하는데 7월20일 까지라 3개월미만으로 일용고용보험 처리가 안된데요
그래서 3개월 근무한게 고용보험 처리가 안되네요
그럼 3월부터 근무한걸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3개월 근무한게 고용보험 처리가 안되네요
그럼 3월부터 근무한걸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