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작성일 2023.08.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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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2년이면
1년은 육아휴직비용을 받고 1년은 안받잖아여?
그리고 복직해서 6개월 일하면 사후 지급금 신청을 이년반만에 하는건데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육아휴직 각각 1년씩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해당기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한 노무사 : ☎ 010-2619-9561 (유료상담)

▣ 엑스퍼트 상담 : https://han.gl/NXGLoG

▣ 노무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lo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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