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두번 다 지급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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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라는 사업장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 사정에 의해 A회사에서는 퇴사신고를 한 후 B라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때 퇴사신고시에는 자진퇴사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A회사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휴직 후 2023년 11월 1일에 실제로 복직을 했고
2024년 2월 29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저 경우에는 두번 다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 사정에 의해 A회사에서는 퇴사신고를 한 후 B라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때 퇴사신고시에는 자진퇴사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A회사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휴직 후 2023년 11월 1일에 실제로 복직을 했고
2024년 2월 29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저 경우에는 두번 다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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