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두번 다 지급 받을수 있는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두번 다 지급 받을수 있는지

작성일 2024.04.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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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라는 사업장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회사 사정에 의해 A회사에서는 퇴사신고를 한 후 B라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때 퇴사신고시에는 자진퇴사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시 A회사에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휴직 후 2023년 11월 1일에 실제로 복직을 했고
2024년 2월 29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저 경우에는 두번 다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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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 사업장에 재직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A사업장에서 '자진퇴사' 처리되었다면 복직후에 6개월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셨으므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시게 될 경우,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거나 자발적 퇴사이더라도"육아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어야 심사를 받고 사후지급금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원칙상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A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고 휴직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위에는 자진퇴사 신고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휴직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로 퇴사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하시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동일 사업장으로 복직을 하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퇴직 후

6개월이라는 기간 중에 B라는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였으므로 사후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 후 일정기간 미취업 상태 유지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 복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사 사유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41조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기간일 것

- 해당 직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재입사 후 고용보험 취득일이 3년 이내일 것

② 재입사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적이 없을 것

③ 재입사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 내역이 없을 것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사례를 첨부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gworkingmom.net/counselling/case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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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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