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을 사장 실수로 못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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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합격 후 필수적으로 교육받으러 가야하는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듣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 부주의로 이름을 잘못 등록해서 교통비2~3만원가량, 6시간정도 허비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사장님 실수로 제가 손해를 봤는데 교통비라도 받을 수 있나 문자 드렸는데 잠수 탔는지 일주일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반되는 고용법이 있나요?
그런데 사장 부주의로 이름을 잘못 등록해서 교통비2~3만원가량, 6시간정도 허비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사장님 실수로 제가 손해를 봤는데 교통비라도 받을 수 있나 문자 드렸는데 잠수 탔는지 일주일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반되는 고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