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후 입사 취소 통보 질문드립니다.

합격후 입사 취소 통보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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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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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했으니 설 명절 이후 다음날 9:00 까지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내용 있음)

그 후 전화통화로 자동차 등록증도 가져오라고 하였고, 단체카톡방에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단체카톡방 초대된 내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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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전화와서 합격여부 내일 오후까지 미루겠다 통보 (녹음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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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락이 오지않아서 제가 문자로 불합격이냐고 여쭈어 보니
귀사의 사정으로 불합격 통보를 드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합격후 출근날짜시간까지 부여받았으며, 단톡방에도 초대가 되었고 확신이 선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 퇴사신청을 하였습니다
가고싶었던 직장에 합격하여 신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하였었고 단톡방 초대된 사진도 보내주며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며 자랑했었는데..
합격했는데 추후 입사취소 처리가 된것에 대하여 너무 아쉬움이 커 이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까지 안가면 좋겠지만 해야한다면 소송하고싶은데 전례를 보아 제가 승소할 수 있을지 여쭈어 봅니다.


#합격후 입사포기 #합격후 입사 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는 채용내정 취소(입사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로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부당한 본 채용거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으나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확정된 입사일자 등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지법98가합20043, 19990430

채용내정취소통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이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재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 채용이 취소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건에 따라

구제신청 접수는 너무 빨리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시기도 한 번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단체카톡방 등의 경우 아직 나가지 않으셨다면 나가지 않고 또는 나가게 되더라도 캡쳐 등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가능하다면 보다 자세히 부당해고 여부 및 승소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인정을 받아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 등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보상과 채용내정취소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이유서를 잘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며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 등에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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