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부당해고를 당하는 중입니다.

임산부 부당해고를 당하는 중입니다.

작성일 2022.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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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리로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4월 초에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4월 8일에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경리를 뽑았으니,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3일뒤인 4. 11. 월요일에 출근을 하니 새로운 경리가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에 있던 전화기와 컴퓨터를 전부다 치우고 그 경리에게 모두다 주게되어 저는 더이상 경리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회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답은 하지않고 인수인계를 하라는 통보를 날리 뿐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과 다른 대표가 정말 좋아서 계속 회사에 출근을 하고싶습니다. 육아휴직 후 출산후에 복귀를 생각할정도로 너무좋은 직장이었으나, 현재는 더이상 다니지 못할거같습니다. 출근을 해도 업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사무실 공간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일방적인 변경통보고 있어 옮겼으나, 일처리가 잘 되지않아 다시 기존공간으로 옮긴 이력이있습니다. 임산부가 옆자리에 있는데로 옆에 직원은 사무실에서 흡연을 지속적으로 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디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참고를 할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사용자는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다른 경리가 온 상황에서 질문자님 상황이 난처한 상황인데

현재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와 관련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지,

사실관계는 어떤지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토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노무사에게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미리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해고통보 후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고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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