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말일 주말 공휴일 근로

일용직 주말일 주말 공휴일 근로

작성일 2021.08.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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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같은곳에 1달동안 일하고있습니다.
일급은 7만원으로 매일매일 들어오고요 8:00~5:00
주말에일해도 1.5배를 안받나요??
주말에도 계속 7만원으로 계산되서요.
그리고 주6일 근무인데
만약 월요일날 쉬고 화~일 요일까지 일하면
추가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전문가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용직은 추가 수당 등은 반영되지 아니하며

근무일수 대비 일당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임금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가산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이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통상 1배 + 가산 0.5배 = 1.5배)

질문자님께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일 이외 휴일에 근무를 하셨다면 휴일수당에 적용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근속관계가 하루하루 단절되어 근로를 하는 순수 일용직일 경우 주말 근로에 대해 휴일수당이 미발생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건설업 일용직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용직일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 전화상담 1600-1729(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비타민 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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