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주말 아르바이트)

정규직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주말 아르바이트)

작성일 2021.08.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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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1년 6개월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원래 자진퇴사 후
3개월 안으로 단기계약직 입사 후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였습니다

여기까진 다른분들과 다름이 없는데 ,,,
제가 현재 직장을 다니며 아르바이트 (3.3%세금)를
주말에 할 계획이 있거든요..

단기계약직 만료 전에만 아르바이트직장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정규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규직 자진퇴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에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었다면,

주말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신다면

해당 부분을 공제한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글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드린 답변이라는 점 참고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오후9시)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보나08040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에 1년 6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일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님은 정규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없이 3개월동안 근무후 퇴사할 경우 18개월 이내에 이전 정규직 기간의 피보험단위 일수가 포함되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대상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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