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정규직 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작성일 2022.03.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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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정규직 자진퇴사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정규직 자진 퇴사 후 계약직에서 1개월 정도 근무 시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들어 찾아보고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퇴사 후 며칠 이내 계약직을 시작해야 받을 수 있나요?


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발급을 안해줄 경우도 있나요? 이럴 경우 처리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정규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정규직 자진퇴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퇴사 후 며칠 이내 계약직을 시작해야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이,,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수 180일이 되는지가 기준이니 정확히 말할 수 없으나, 대체로 몇개월 정도는 상관없습니다.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는 계약직으로는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고, (일용직의 경우 90일을 채워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발급을 안해줄 경우도 있나요? 이럴 경우 처리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요청하였으나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고용센터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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