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상비의 퇴직금 반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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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헤요.
우리회사는 시간급제를 택하고 있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우리회사에서 급여는 1개월 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가게 되면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1년차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1년간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연도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기 부담되니 연도중에 분할해서 주겠다하여 1년간에 26개의 연차중에서 20개를 사용하고 연도말인 현재는 6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개의 연차를 사용하면서 유급휴가라 하여 연차휴가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계산시에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일수는 몇일을 반영받아야 하나요?
1.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므로 11일에 대한 11*3/12(2.75일)에 대해 반영한다.
2. 20일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므로 20*3/12(50일)에 대해 반영한다.
3. 1년간 26일이 발생하므로 26*3/12(6.5일)에 대해 반영한다.
4. 시간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보내면서 연차보상비(월급제의 경우는 연차를 미사용할 때
보상비를 받음.)를 받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헤요.
우리회사는 시간급제를 택하고 있고,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우리회사에서 급여는 1개월 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가게 되면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1년차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1년간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12월 3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연도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기 부담되니 연도중에 분할해서 주겠다하여 1년간에 26개의 연차중에서 20개를 사용하고 연도말인 현재는 6개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20개의 연차를 사용하면서 유급휴가라 하여 연차휴가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계산시에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일수는 몇일을 반영받아야 하나요?
1.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11일이므로 11일에 대한 11*3/12(2.75일)에 대해 반영한다.
2. 20일에 대한 연차휴가 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므로 20*3/12(50일)에 대해 반영한다.
3. 1년간 26일이 발생하므로 26*3/12(6.5일)에 대해 반영한다.
4. 시간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보내면서 연차보상비(월급제의 경우는 연차를 미사용할 때
보상비를 받음.)를 받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