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근로자관련 문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근로자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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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이 대표이사 제외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때 연 2회 실시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1~6월에 한번, 7~12월에 한번씩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안에 언제든 2회이수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현재는 대표제외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데 퇴사예정자가 있어서 4월중순에 5인미만이 되고 7월 입사자가 생겨 다시 5인이상이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반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어차피 7월에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므로, 정상적으로 연간 반기별 1회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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