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몇명인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야할까요?

상시근로자 몇명인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 들어야할까요?

작성일 2023.07.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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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표님 제외 고용보험은 6명이 들어져있는데
그 명단 중 출근하는 사람은 두명이고
그 중 한명은 와이프이름으로 고용보험을 들었고
나머지는 3명은 출근안하고 보험만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사무실이 두개로 나뉘어있어
각 지역에 대표님 제외 2명 / 1명
이렇게 떨어져있는데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어야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안들어도 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설회사 직원 이신가보군요.

들어야 합니다.

상시 직 개념을 떠나, 6명 신고되고 있는거잖아요?

건설회사라면 그냥 하루 듣고 오셔야해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부문 4년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의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 1년에 4번 분기마다 들어야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있습니다. ( 매분기 3~6시간 )

6인으로 등록되어있는 기업이시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로 수료하셔야 합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실사 점검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교육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미수료 인원 * 과태료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과태료 자체만 봤을 때는 가장 높습니다.

특히 중대재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중시하고 있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하기 -->>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or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통해 확인

1년에 1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퇴직 연금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과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사업장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반드시 들어야 교육입니다. 또한 교육을 미수료했을 때는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원들만 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받는 업장이라면,

대부분의 구성원이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하므로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므로

고용노동부 실사에 대비하여 방어 차원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취업 규칙이 있는 사업장 이라면 들어야 하며

최근 몇 년동안 이슈가 많이 되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봤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천드립니다.

퇴직 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Tel : 1577-6833

www.kehrd.com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07191045044341000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상시근로자수 20명정도되는 중소기업입니다.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대표이사 주체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자교육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안전 보건교육 문의드립니다....

... 법정의무교육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즉, 대표 포함) 아래 교육을 필수로... 제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