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설계변경 시 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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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에 따르면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내역서의 승률비율"을 어떻게 설정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입찰 시에는 상기 계약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하고 나머지 비목들은 낙찰률을 적용받게 되어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건강보험료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산출내역서 작성 시 건강보험료율을 그냥 기초금액 산정할 때의 보험료율을 적습니다.
산출내역서 작성할 때(착공신고서 제출시) 보험료율 등을 실제에 맞게 변경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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