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 보험료 증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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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도급사와 관공서의 공사계약 에서
설계변경 당시 기존 노무비보다 노무비가 증액할 경우
보험료(건강,국민,노인장기)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동일하기 증액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감되는 경우는 기존 보험료와 동일하게 가는것도 맞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계변경 당시 기존 노무비보다 노무비가 증액할 경우
보험료(건강,국민,노인장기) 및 안전관리비의 경우
동일하기 증액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감되는 경우는 기존 보험료와 동일하게 가는것도 맞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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